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개요 == '''주택구분관리법'''은 사람이 사는 건축물을 구조·규모·설비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정의하고, 유형마다 관리 책임과 최저주거기준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886년 「공동주거건물법」으로 제정되었고, 1948년 9월 14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눈다는 점이다. 둘 다 여러 세대가 공용 계단·복도를 거쳐 드나드는 건물이지만, 주거층수 5개층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승강기·중앙난방·관리사무소 등 법정 기본설비를 모두 갖춘 것만 아파트가 된다(제11조·제13조). 그보다 작은 4개층 이하·29세대 이하의 건물은 공동주택이다(제10조). 규모요건을 넘는 건물은 반드시 아파트로 지어야 하며, 설비를 빼고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는 없다(제12조). 반면 소유 형태나 임대 여부, 공급 주체는 유형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3조). 유형의 차이는 관리 의무의 차이로 이어진다. 아파트는 자격을 갖춘 관리사무소장을 둔 관리주체를 선임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반기별 안전점검·난방 공급 의무를 진다(제29조~제36조).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 책임을 지고, 중형 공동주택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된다(제37조). 이 구분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1886년 제정 당시의 법은 벨포르를 비롯한 항만·공업도시에서 급증하던 셋방 건물의 과밀과 화재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건물을 단독주택과 공동주거건물 둘로만 나눴다. "아파트"는 1907년 개정으로 처음 법에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승강기와 중앙난방, 상주 관리인을 갖춘 중산층 이상 대상의 임대건물을 셋방 건물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상주 관리인은 당시 프랑스어식으로 "콩시에르주"라고 불렸고, 이 말은 지금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가리키는 구어로 남아 있다.] 1948년 전부개정은 이 관계를 뒤집었다. 전후 주택난 속에서 국가가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에 나서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거건물은 모두 아파트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규모요건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아파트는 고급 주거를 가리키는 말에서 대형 공동주거건물의 최저 표준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고, 루이나에서 "아파트"라는 말이 국가 임대아파트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말이 된 것도 이때부터다. 관리주체 선임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최저주거기준도 같은 전부개정으로 처음 마련되었다. 이후 이 법은 새로운 주거 형태가 나타날 때마다 유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다. 1924년의 공용세대, 1974년의 이동식주택, 1988년의 노인주택, 1996년의 주거용 업무시설, 2019년의 공유주택, 2023년의 부속주택과 수상주택이 그 예다. 1979년 군정기의 특별조치령으로 기본설비 설치를 유예받아 지어진 이른바 "계단 아파트"를 정비한 1990년 개정처럼, 유형 체계의 예외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도 있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